나경은 아나 임신 공개 의료법 위반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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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MC' 유재석과 나경은 MBC 아나운서의 임신 소식이 인터넷을 통해 먼저 공개되면서 네티즌 사이에 의료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유재석의 소속사는 17일 “나경은 아나운서가 임신 3개월째에 접어들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보도 자료 배포 이전에 이미 인터넷에는 임신 사실이 퍼지고 있었다. 16일 낮 12시쯤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 인사이드’ 유재석 갤러리에 올라온 글 때문이었다. 한 네티즌은 이 글에서 “아는 언니가 일하는 병원에 유재석과 나경은 부부가 와서 임신을 확인하고 갔다”고 썼다.

문제는 인터넷을 통해 유명인의 진료 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이다. 의료법은 19조 '비밀 누설 금지' 조항에서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나 아나운서의 임신 사실은 ‘아는 언니를 간호사로 둔 네티즌이 처음 올렸지만, 이 네티즌에게 임신 사실을 이야기한 간호사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진료 기록을 누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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