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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폭력 신고자 밀착보호 프로그램 도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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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조직범죄 신고자 및 증인에게 자금과 은신처를 제공하고 신변을 밀착 보호하는 선진국형 증인보호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서울지검은 19일 서울 관내 강력.조폭.마약.소년 전담 검사와 서울시.경찰.교육청.국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민생치안 서울지역 대책협의회' 를 열고 조직폭력배를 뿌리뽑기 위해 이들을 비호하거나 숨겨주는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벌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조직범죄.마약사건의 수사와 재판에서 결정적 증언을 해줄 수 있는 범죄피해자.목격자들이 안심하고 수사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서명없이 신고할 수 있는 '간이신고제' 를 도입하고 조서에 가명 기재를 허용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국 13개 지검별로 설치된 '기업폭력신고센터' 를 확대 개편해 폭력조직원들의 범죄전력과 계보.수법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집중 관리하는 '조직범죄정보센터' 를 만들기로 했다.

한편 서울지역에서 올들어 4월까지 발생한 민생침해 범죄는 살인이 6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증가했고 폭력과 불법 총기류 사범도 각각 4.8%, 11%씩 증가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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