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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간척사업 전면 재검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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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새만금.남양만 간척사업 등 전국 24곳에서 개발위주로 추진하고 있는 갯벌 매립계획이 환경 보호차원에서 전면 재검토된다.

정부는 18일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폐막된 제7차 습지보전협약 (람사협약) 총회에서 "각국 정부는 갯벌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정책을 수정하고 장기적인 보존조치들을 도입하라" 고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 간척사업을 재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결의안은 각국에 대해 ^개발 등으로 사라진 갯벌 규모를 파악하고 남아 있는 갯벌 현황을 목록으로 만들 것^갯벌의 상실 규모.영향 등을 국민에게 알리고 ▶환경적 특성을 살릴 개발 대안을 마련할 것 ▶철새 서식지 등으로 국제적 중요성이 있는 갯벌의 숫자.규모를 파악할 것 등도 촉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4개항의 결의안은 당초 필리핀이 제안했으나 우리측도 외교통상.환경.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공동 제안국이 됐다" 며 "결의안에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각국 정부가 3년 뒤 제8차 총회에 추진상황을 보고해야 돼 국내정책으로 소화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갯벌 면적은 전 국토의 2.3%인 2천3백93㎢에 이르고 있는데, 그중 새만금.남양만 등 2곳에서는 대규모 매립, 강화도.영종도.금강 하구 등 6곳에서는 전면 매립, 인천 소래갯벌.영흥도 등 16곳에서는 부분 매립 또는 인접지역 매립이 각각 추진되고 있다.

◇ 람사협약 = 동식물.물새.어류 서식지인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71년 이란 람사에서 체결돼 75년말부터 발효된 정부간 협약이다.

미.일.러 등 1백14개국이 가입, 3년 간격으로 당사국 총회를 갖고 있으며 전세계 9백56곳 (약 7천4백㏊) 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97년 협약에 가입, 올해 당사국으로서 총회에 처음 참석했다.

이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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