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사랑방] 해약때 계약금 반환 약관 안지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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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 해약때 계약금 반환 약관 아파트 조합서 안지켜…

97년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내고 얼마 지나서 조합측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약관에 따르면 해약할 경우 한달 뒤 조합측에서 계약금을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조합측이 몇개월 안에 돌려주겠다는 각서를 써놓고도 아직 연락이 없는데 방법이 없는지요.

김모씨 (경기도군포시)

*** 법원에 민사조정 신청 결렬될 땐 반환소송 내야

일반적으로 분양계약 때 분양받는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지만 따로 정한 약관이 있다면 우선 그 약관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독자의 경우 조합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를 미룬다면 다음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소송을 낼 경우 약관과 각서가 분명하면 대부분 승소하지만 수수료와 시간이 많이 듭니다.

때문에 정식재판 전에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조정은 모든 민사소송에 앞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판사의 중재로 양측이 직접 절충하므로 정식재판보다 수수료가 적고 이른 시일 안에 끝나게 됩니다.

조정이 이뤄지면 정식재판의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결렬될 경우엔 다시 반환청구소송을 낼 수 있는데 민사조정을 거친 뒤 소송을 하면 민사조정 때 든 비용을 뺀 차액만을 내면 됩니다.

민사조정이나 반환청구소송을 내기에 앞서 법원에 반드시 조합측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말 : 최용석 (崔容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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