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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 3억원 넘으면 세무 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지난해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아파트분양권.골프회원권 등을 판 사람이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 여러 건의 부동산을 팔거나 엉터리 서류를 꾸며 감면신청을 하는 사람과 3억원 이상 고액자산을 양도한 사람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11일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 27만명을 선정해 이런 내용의 '98년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를 발표했다.

신고는 국세청이 우송해주는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하면 되고 신고서 작성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세무서 재산세과의 '양도세 상담창구' 에 문의하면 된다.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이나 아파트분양권 등을 팔고도 양도세 신고를 안한 사람이다. 그러나 부동산양도 사전신고제에 따라 등기 전에 이미 신고한 사람은 확정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또 다수의 부동산 등을 팔고 건별로 신고한 사람은 이번에 합산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가능하다.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이 넘으면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이후 45일 이내 (7월 15일까지)에 나눠 낼 수 있다.

-급한 사정 때문에 땅을 공시지가보다 싸게 팔았는데.

"양도세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 ▶아파트 등 공공주택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그러나 실제 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쌀 경우 처음 샀을 때와 팔았을 때의 매매계약서, 거래에 따른 경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춰 신고하면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낼 수 있다.

-중소기업 경영자인데 은행 빚을 갚기 위해 땅을 팔았다. 세금혜택이 있나.

"98년 2월 24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1백% 감면된다.

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 등이 97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또는 주식의 양도대금을 출자법인의 부채상환에 쓴 경우도 완전 감면된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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