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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대폭 감자 … 일반 주주는 9주를 1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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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가 15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77일간의 공장 점거파업 사태를 끝낸 뒤 정상화를 위해 힘써 온 쌍용차는 법원과 채권단에서 이 계획안을 수용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쌍용차는 자본 잠식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대규모 감자(減資)를 하기로 했다.

일반주주의 경우 연내 9대1로, 대주주인 상하이자동차는 15대1로 한다. 주식 수를 줄이는 감자를 하면 자본금을 줄이면서 그만큼 빚을 덜 수 있다. 현재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대해서는 경영 실패 책임을 물어 더 큰 폭의 감자를 한 것이다. 동시에 지분도 51.3%에서 11.2%로 줄인다. 수만 명이나 되는 일반주주들의 지분도 48.7%에서 17.7%로 줄이기로 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뒤 회계법인을 시켜 실현 가능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초 열릴 이해관계자 회의에서 회생계획안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

이승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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