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날새는 의약분업 조율…의협-약사회 조제방식등 이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약속한 의약분업 합의 시한 (9일) 이 임박한 가운데 두 단체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막판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실시키로 한 의약분업은 정부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일부에서는 합의가 물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의협과 약사회는 당초 올 7월부터 시행키로 했던 의약분업이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1년간 연기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면서 의약분업에 대한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안대로 내년 7월 의약분업을 시행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했었다. 그러나 시한을 이틀 앞둔 7일 현재까지 두 단체는 여전히 ^의약분업 대상 의약품^의약품 대체허용 여부^처방 및 조제방식 등에 큰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의협측은 약사의 대체 처방권을 인정하지 않고 처방전에 적힌 상품명대로 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시민의 불편을 고려, 주사제는 분업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회측은 대체가 가능한 약품에 대해서는 약사의 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완전 의약분업을 위해 주사제를 분업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막판 극적 타결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정부안대로 의약분업을 실시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 의약분업이란 = 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조제를 담당토록 해 의약품 오.남용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의약품 과잉투약을 방지할 수 있고 불필요한 의약품의 소비가 줄어드는 등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정제원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