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위반 봐주고 뒷돈 챙긴 금감원 국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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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검 특수1부 (朴相吉부장검사) 는 6일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실을 눈감아주고 신용금고 대표로부터 1천3백만원을 받은 혐의 (특가법상 뇌물수수) 로 금융감독원 박동수 (朴東洙.53) 검사1국장을 구속했다.

금감원 출범 이후 국장급 이상 고위 간부가 사법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朴씨는 은행감독원 검사5국장이던 97년 8월 정기감사에서 사조상호신용금고 (현 푸른상호신용금고)가 K그룹 발행 수표를 다른 자금과 맞바꾸는 수법으로 돈세탁한 사실을 적발한 뒤 이 금고 사장 주진규 (朱鎭奎.43.구속) 씨로부터 "임직원과 금고에 대한 처벌을 최소화해달라" 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朴씨는 두달후 징계 수위를 낮춰준 대가로 3백만원을 또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조사결과 朴씨는 담당 직원 1명에 대해서만 3개월 감봉 처분하고 법인에 대해선 기관문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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