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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부터 건축관련 규제 대폭 완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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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다음달 9일부터 일조권 기준.용도변경 등 건축 관련 각종 규제가 대폭 풀리고 아파트 청약 제도도 5~6월께부터 크게 바뀐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 소지자들은 통장 사용 시기를 잘 따져봐야 하고 자투리땅 소유자들은 개정된 건축기준을 꼼꼼히 들여다 보면서 적은 돈으로 재산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바뀐 건축법 활용전략 = 무엇보다도 용도변경이 쉬워진 게 가장 큰 특징. 일반 주택을 음식점이나 사무실 등으로 허가없이 개조할 수 있고 일반 사무실.상가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단독주택을 사무실이나 상가로 개조할 수 있다.

3층, 19가구 이하로 돼 있는 다가구주택 기준이 층수 제한없이 3개층에 19가구 이하로 완화돼 고층빌딩도 어느 층이던 3개 층을 다가구주택으로 꾸밀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임대가 안돼 비어있는 사무실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꿔 그만큼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북쪽 대지 경계선에서 건물 높이의 절반을 띄도록 돼 있는 일조권 기준이 택지개발지구 등 신개발지나 이웃이 서로 합의한 경우 남쪽 앞마당에서 띄어도 돼 도로북쪽 땅의 활용도가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도로 남쪽 땅이 더 인기가 높았다.

◇ 청약통장은 언제 사용하나 = 지금까지는 주택을 한채만 소유해야 1순위가 될 수 있었으나 다음달초부터 1가구 2주택자도 1순위가 인정된다.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무주택요건도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상에서 공고일 당시에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된다.

6월부터 청약저축자도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전용면적 25.7평 (32평형) 의 민영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물론 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해 진다.

전용 25.7평이하 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는 6월 이전에 활용하는 게 좋다. 6월께부터 이 평형대에 국민주택 기금이 지원되면서 청약저축 가입자들도 가세,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기 때문. 따라서 중형주택을 원하는 청약저축 가입자는 6월까지 기다리면 청약기회가 넓어진다.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한 수요자들은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에서 짓는 임대아파트에 청약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임대주택에 당첨된 청약저축도 나중 국민주택을 청약할때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을 때는 살던 임대주택을 반환해야 한다.

내집마련 보다 분양권 팔아 전매차익을 노리는 입장이라면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싸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유망 지역을 골라야 실패보지 않는다.

최근 영등포 대우조합아파트처럼 잘못했다간 프리미엄이 발생하기는 커녕 거래도 잘 안돼 중도금만 꼬박 꼬박 내는 낭패를 볼 수 있다. 특히 '떴다방' 과 같은 투기조장 세력들에 의해 분양 과열조짐을 보이는 지역은 자칫 거품가격이 형성될 우려가 많으므로 잘 따져봐야 한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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