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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세금감면 창업 7년까지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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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투자분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벤처기업이 창업 7년까지 업체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에 투자했을 경우에만 세금감면 혜택을 받았다.

또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운전면허를 재발급받을 경우 기능시험을 면제받는 대신 학과시험은 치러야 했으나 앞으로는 학과시험을 면제하고 기능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바뀌게 돼 고령자의 학과시험 부담이 줄게 됐다.

정부는 20일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등 전문가 집단의 벤처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벤처기업 설립이나 기술.경영혁신에 이들이 기여한 경우 발행주식의 50% 내에서 주식매입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공영주택 개발지를 제외하고는 조합주택용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의결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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