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건물도 직접 지을수 있다-건교부 강제규정 없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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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오늘부터 건축주가 자기 건물을 지을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지 않고 직접 시공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거용의 경우 2백평, 기타 건축물은 1백50평 이하만 직접 시공이 가능했다.

그러나 시공제한 폐지에 따른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도시.준도시지역 30평, 기타 지역 60평이상의 건축물은 종전대로 건축법상 건축사 감리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 15일자로 공포했다. 건축주가 자기 건물을 지을 경우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지 않고 일반 기술자를 고용해 직접 지을 수 있게됨에 따라 건축주들의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건축주가 기술이나 자금 등 시공능력이 있는데도 반드시 면허를 받아야만 가능토록 돼있어 면허대여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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