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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광준교수, 성희롱 예방지침서 '은폐와…'출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44면

국내 사정에 맞게 서술된 본격적인 성희롱 예방 지침서가 출간돼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지광준 (54.강남대 법학) 교수의 '은폐와 침묵을 넘어' (도서출판 경인) 은 성희롱에 관한 법률 해설은 물론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 성희롱을 설명해 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일단 말조심부터 해야 한다. 신체에 대한 표현 예컨대 물소엉덩이.오리궁둥이.젖소부인 등 심지어 '섹시하다' 는 표현도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성적굴욕감을 주었는지 하는 것이다.

▶ '진짜 처녀 맞아요' '코만큼 그것도 크다면서요' 등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것은 성희롱보다 처벌이 높은 형법상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 또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신부에게 '입술이 부었네' '힙이 커졌네' 등의 표현도 문제가 된다.

▶나체사진이나 성행위 장면이 그려진 그림을 이성에게 보여주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여성의 신체 과다 노출, 초미니 스커트 착용 등도 음란의 경우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는 성희롱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과다노출로 경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

▶전화나 컴퓨터.팩스 등을 통해 노골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성희롱을 넘어서 성폭력 특별법으로 처벌받는다. 지하철.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추행도 성희롱이 아니라 성폭력이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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