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가을부터 특진의 자격 강화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지정진료 (특진) 를 할 수 있는 의사 자격이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현재 전문의 가운데 70% 가량이 특진을 하고 있으나 40%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특진 자격을 현행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된 전문의에서 이처럼 강화, 이르면 올 가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치과의사는 현행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에서 15년으로 특진 자격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4백병상 이상으로 레지던트 수련이 가능한 병원에서만 특진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모든 병원 (병상 30개 이상)에서 특진제를 시행할 수 있으나 의원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특진이 가능한 병원은 현행 99개에서 8백여개로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특진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고 말했다.

정제원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