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지을때 농지전용 쉬워진다-각의, 15개안건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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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장 설립을 위해 농지의 용도를 바꾸려 할 때 앞으로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또 중소기업인이 농지를 전용 (轉用) , 공장을 지을 때 농지조성비를 한꺼번에 내지 않고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6일 공장 설립을 위한 농지 전용때 절차를 간소화하는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시행령 개정안 등 15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기존 신용협동조합과 사업구역이 중복되면 새로 신협을 만들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사업구역이 중복돼도 신협을 설립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고쳤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는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시행령도 고쳐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기업이면서 외국인 투자가 제한된 업종이 아니면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허가 기준을 완화했다.

한편 김성훈 (金成勳) 농림부장관은 "북한 금강산 지역의 솔잎 혹파리를 공동 방제하자는 우리측 제안에 북한측이 민간 차원에서 화답해 공동 방제가 가능하게 됐다" 며 "5월 중 북측과 공동 방제를 위한 실무협의를 마친 뒤 6월 중 약제.장비.인력을 산림청에서 지원하게 될 것 같다" 고 보고했다.

또 박태영 (朴泰榮) 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수출국기구 (OPEC) 등 산유국들의 감산 (減産) 으로 유가는 배럴당 평균 14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이럴 경우 우리나라의 무역흑자는 22억~26억달러 정도 감소될 전망" 이라고 밝혔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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