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노사문제 현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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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올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거의 마무리 됐다. 하지만 앞으로도 노동계가 조용할 것 같지 않다. 그동안 노사가 한치의 양보 없이 맞서 온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공무원노조법, 비정규보호입법 등 노동계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환 장관은 올해 안에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쟁점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 이를 둘러싸고 이해집단 간의 반발과 대립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다 철도노조를 중심으로 한 운수연대와 공무원노조의 파업이 예정돼 있는 등 노사 현장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지난해 말 노사정위에 제출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일명 '노사관계 로드맵'으로 불리는 이 시안은 내용이 방대할 뿐 아니라 노사 간에 견해 차가 워낙 커 올 들어 실질적인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직권중재 폐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사용자의 직장폐쇄권 강화, 불법쟁의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 등 로드맵에 담긴 내용 하나하나가 민감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노사는 지난해 11월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은 거론하지 않고 불리한 부분만 문제삼고 있어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로드맵의 처리방향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노총이 LG칼텍스정유와 지하철노조 파업에 대한 직권중재를 이유로 회의 유보를 선언하는 바람에 언제 논의가 시작될지조차 불투명하다.

공무원노조법은 부처 간 협의가 끝나 이달 중 당정협의를 거쳐 입법예고된다. 정부는 공무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을 보장하되 파업권은 허용하지 않는 당초 안을 그대로 밀고 나갈 예정이다. 국민 대다수가 공무원들에게 파업권까지 주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예상보다 관계부처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입법도 곧 정부안이 확정돼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안에는 파견근로 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파견 대상도 제조업 직접공정과 건설업 등 일부를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오히려 파견업종을 현행(26개 사무.서비스직종)보다 줄이고 파견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퇴직연금제 도입은 침체된 증시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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