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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의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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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성부가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헌법소원 사건 공개 변론(10일)을 앞두고서다.

여성부가 이 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형법 304조(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부 조진우 정책총괄과장은 “이 죄는 ‘여성은 정조 또는 처녀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여성만을 피해자로 보는 것도 남녀평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는 “현행법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평등원칙에 반할 정도도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임모(33)씨는 “형법 304조가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헌법소원을 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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