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가입자 25.7평까지 분양가능 - 건교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오는 6월부터 청약저축 가입자도 18~25.7평 이하의 중형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18평 이하의 소형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부터 중단됐던 다가구.다세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연리 9.5%,가구당 7백만원) 이 재개되고 주택구입자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에 한해 현행 72만원에서 1백20만원으로 확대된다.

오늘 30일부터는 아파트 분양 중도금 대출금리가 현행 11%에서 10%로 내리고 재개발사업 시행자금에 대한 대출금리도 12%에서 9.5%로 대폭 인하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주택경기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 관련법 개정과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등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당초 올 40만가구로 예정했던 주택건설 목표를 50만가구로 10만가구 늘리고 주택건설 지원자금도 9조4천2백억원에서 11조7천1백92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지금까지는 재개발과 달리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재건축사업에도 가구당 2천만원까지 (연리 9.5%) 대출해주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건설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10만가구 늘릴 경우 건설근로자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는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계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