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별장용 부동산 중과세 한시적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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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강원도내 별장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가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아파트가 크게 늘어나자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01년12월31일까지 도내 별장용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중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도는 오는 4월 도의회 임시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개정안을 상정, 통과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도는 이 기간동안 도내에서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과 도내에 원적과 본적이 있는 외지인이 구입하는 단독주택이 별장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 세율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들 별장용 부동산에 대해 일반세율을 적용할 경우 취득세는 10%에서 2%로, 재산세는 5%에서 0.3~7%, 종합토지세는 5%에서 0.2~5%로 조정되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최고 세율은 호화주택등에만 적용된다.

이같이 세율이 조정되면 분양가 8천만원의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 8백만원, 등록세 2백40만원, 재산세 (연간) 90만원, 종토세 (연간) 40만원등 모두 1천1백70만원에 달하는 지방세가 취득세 1백60만원, 등록세 2백40만원, 재산세 9만원 (연간) , 종토세 4만원 (연간) 등 4백13만원으로 크게 줄게 된다.

도 관계자는 "속초.강릉등 도내 유명 관광지에 미분양아파트가 크게 늘어나는등 부동산 경기가 크게 침체됐으나 한시적으로 별장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함에 따라 지역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춘천 = 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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