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 타결 이후 어업에 종사해온 선원 2만7천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해상산업노조연맹 (위원장 조천복) 은 15일 "지난 1월 22일 새 한.일 어업협정이 발표된 후 관련 업체의 휴폐업과 도산이 잇따라 연근해 어선 2천8백87척이 정상조업을 못해 선원 2만6천9백92명이 실직상태에 놓여 있다" 고 주장했다.
부산 = 강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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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협정 타결 이후 어업에 종사해온 선원 2만7천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해상산업노조연맹 (위원장 조천복) 은 15일 "지난 1월 22일 새 한.일 어업협정이 발표된 후 관련 업체의 휴폐업과 도산이 잇따라 연근해 어선 2천8백87척이 정상조업을 못해 선원 2만6천9백92명이 실직상태에 놓여 있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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