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랑방]편입학후 자퇴 등록금 환불 얼마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문 : 지난해 8월 7일 인하대 국어국문과 3학년 2학기에 편입학, 등록금을 낸 후 같은 달 27일 휴학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월 11일 사정상 자퇴서를 냈으나 등록금의 3분의2만 받았습니다.

전액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박소윤 (22.여.서울)

답 : 관련 규칙에 따르면 학기개시일 (입학생은 입학일) 이전에 자퇴하면 등록금 전액을 받습니다.

다만 대학이 학기개시 전 정해놓은 반환신청기간을 지나면 등록금의 10%를 받지 못합니다.

또 학기개시 후에는 등록금 중 입학금을 받지 못하고 수업료 반환규모는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총 수업일수 3분의1 경과 전에는 수업료의 3분의2, 3분의1~절반 전에는 수업료의 절반을 받고 절반이 지나면 한푼도 못받습니다.

휴학을 하면 수업료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휴학 후 다음 학기에 자퇴를 하면 휴학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반환받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의 경우는 재학생이 아니라 신입생이므로 등록금을 냈더라도 정식 학생은 학기개시일에 되는 것이고 휴학처리도 이 시점으로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겠지만 등록금의 3분의1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도움말 : 이동진 (李東鎭) 교육부 고등교육재정과 서기관. 02 - 720 - 3337.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