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복지부 대책] 5월까지 60% 가입 낙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11일 고위 당정회의에서 국민연금을 예정대로 4월 1일부터 확대 실시키로 한 정부 방침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빚어진 혼란을 수습하며 차질없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선정 (崔善政) 복지부 차관은 이날 "최근 들어 소득신고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연기되면 도시자영자 연금은 완전히 물건너가므로 소득신고가 다소 저조하더라도 우선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며 국민연금 확대 시행에 자신감을 보였다.

국민연금 관계자들은 여권의 국민연금 실시 연기 주장이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나 소득신고 초기의 민원대란이 거의 수습돼 안정을 되찾고 있는 상황에서 터져나온 것이어서 혼선만 일으켰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11일까지 전체 대상자의 38.5%인 3백90만여명이 이미 소득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연기할 경우 더 큰 혼란을 부를 게 뻔하다는 것이다.

소득신고가 시작된 지난달에는 신고율이 매일 1%씩 높아지는데 그쳤으나 이달 4일부터는 2%씩 늘어나 속도가 붙기 시작했고 11일에는 전날보다 신고율이 2.6%나 늘어났다.

반대로 민원건수도 11일 2천5백여건으로 지난달 9일 4만2천2백여건, 18일 2만9천6백여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최근 매일 25만명 이상이 새로 신고해 2차 신고 마감일인 다음달 15일까지는 9백만명 (대상자의 약 90%) 이상이 소득신고를 마칠 것으로 예측된다" 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11일까지 9천여명이 지원한 홍보요원 (1만2천명 선발 예정) 을 교육시킨 뒤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1대1 면담 방식으로 납부 예외자는 능력에 맞게 신고토록 하고 하향 소득신고자는 상향 정정토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연금공단은 신고된 소득을 토대로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결정해 통보하며 첫달 (4월) 분 보험료는 5월 10일까지 은행과 농.수.축협, 우체국에 내야 한다.

연금보험료 납부는 자동이체도 가능하다.

복지부 강윤구 (姜允求) 연금보험국장은 "제도 시행 초기이므로 현장에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법적 강제조치는 피하고 국민연금의 수익성.보장성.안정성을 적극 홍보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박태균.정제원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