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결함 피해보상법 2001년께 시행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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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소비자가 공산품의 결함 때문에 피해를 봤을 경우 제조업자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보상을 받도록 하는 제조물책임 (PL) 법이 올 정기국회에 상정돼 2001년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 금융.법률.의료 등 전문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소비자보호원이 4월부터 분쟁조정에 나설 수 있게 돼 소비자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기회가 그만큼 넓어진다.

아울러 기존의 자동차.식품뿐만 아니라 전기용품에 대해서도 교환.환불.수리 등 '리콜' 이 강화되며, 어린이 보호를 위해 놀이시설 등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연내에 마련된다.

정부는 5일 과천청사에서 이규성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10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99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안' 과 '소비자피해보상규정개정안' 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업계를 중심으로 연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PL법의 제정을 계획대로 연내에 추진, 1~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01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비자보호는 물론 시장이 모두 열리는 상황에서 늦춰봐야 오히려 국내 업체의 경쟁력만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법 제정을 늦출 수 없다" 고 설명했다.

◇ 강화된 소비자피해보상 규정 = 3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안은 피해보상 대상에 휴대폰과 공연관람권이 추가됐다. 개인사정으로 공연을 볼 수 없을 경우 관람권을 7일 전 반납하면 80%, 3일 전 70%, 하루 전까지는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차를 산 후 한달안에 원동기.동력전달장치에 2회 이상 중대결함이 발견되면 교환.반환이 가능하다. 신발이나 가죽제품을 구입한 경우 디자인이나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착용시 구입후 7일 안에 교환할 수 있다.

◇ 확대된 전문서비스 분쟁조정 기회 = 금융.법률.의료 등 서비스를 받다 피해를 봤을 경우 이제껏 해당 사업자단체에 구제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에 나서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보호원을 찾아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리콜제도 강화 = 제조업자뿐 아니라 보관.운반과정에 결함이 생기면 유통업자에도 제품회수를 책임지게 했다. 또 전기용품에 대한 리콜을 강화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선 기존 수거.파기 명령외에 교환.환불.수리 명령권도 추가했다. 이밖에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 유통분야의 권익 강화 =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보호지침을 새로 만들어 관련업체에 보급하게 된다. 결제과정 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별도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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