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법정' 생긴다…YMCA 내달초 개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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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기업들의 부당한 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시민단체가 기업과 소비자들 사이의 분쟁을 중재, 합의를 이끌어내는 '소비자 법정' 이 생긴다.

서울YMCA (회장 金守圭) 는 기업과 소비자가 소송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피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소비자 중재 법정' 을 만들기로 결정, 첫 법정을 이르면 4월 초에 열기로 했다.

이를 위해 YMCA는 시민중계실 산하에 중재법정 업무를 총괄할 운영위원회와 합의를 유도할 배심원단을 구성키로 하는 등 세부방안을 준비 중이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기업 측을 대표할 인사와 소비자 대표들이 참여, 서로의 주장을 펼치게 되며 배심원단은 이들의 주장을 검토해 중재를 유도하게 된다.

특히 배심원단은 공정한 판단을 위해 사안에 따라 금융.식품.의약품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학계 인사.정부 관계자.변호사 등 객관적 인사들로 구성할 방침이다.

YMCA 시민중계실 서영경 팀장은 "시민법정이 활성화하면 소비자나 기업 모두에 유리하게 되므로 기업들도 응할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또 최근 소비자보호법의 개정으로 4월부터 소비자단체가 기업을 상대로 원가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공개를 기피할 경우 일간지 등에 사업자의 이름 및 거부내용을 광고할 수 있게 된 것도 기업 측으로선 큰 부담이다.

YMCA는 기업 측이 소비자법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은 물론 항의집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에 압박을 가할 계획이다.

4월께 열릴 첫 법정엔 대출금 이자율을 올려 10만여명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주택할부금융사들을 세울 계획이다.

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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