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숙박시설'재추진…정부, 허용개정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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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지난 97년 환경단체의 반발로 백지화됐던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에 대해 정부가 다시 허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녹지훼손과 수질오염 등을 우려하는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골프장내 숙박시설 허용을 위해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련 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개정안은 숙박시설의 건물층수를 5층 이하로 제한하고 객실 규모는 골프장이 18~36홀일 경우 50실 이하, 36홀 이상은 75실 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중 광역상수도의 상류 40㎞.하류 1㎞ 이내인 지역과 ▶국립공원구역 ▶자연보존권역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등은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정부는 이같은 기준을 갖고 최근 차관회의를 개최한 결과 건물의 층수와 객실 규모를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기준보다 더 완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관계부처간에 다시 협의키로 하고 안건을 보류시켰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그렇지 않아도 골프장의 농약사용으로 문제가 많은데 숙박시설을 허용하면 산림훼손은 물론 생활 오.폐수로 인한 식수원 오염이 심화될 것" 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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