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24시간 확대…벌금도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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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음주운전 단속시간이 현재의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에서 24시간으로 확대되고 벌금도 3백만원 이하에서 5백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뺑소니 운전자가 붙잡힐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3백만원까지 지급하는 보상금제도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26일 최종찬 (崔鍾璨) 건설교통부 차관 주재로 정부 과천청사에서 행정자치부.노동부.경찰청 등 정부 18개 부처 및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를 열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올해의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87년 이후 처음으로 1만명 이하인 9천5백49명으로 감소한 추세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음주.무면허.과적 운전을 중점 단속하고 첨단 무인 단속장비 2백65대를 구입,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에 배치한다는 것이다.

1백30곳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 어린이를 상대로 실습위주의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장거리 화물자동차 운전기사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탄진과 하행선 옥천에 전용휴게소가 설치된다.

김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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