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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25.7평 이하 집주인에 전세 반환할 돈 2000만원 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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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전세금을 빼줄 수 없는 집주인들은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역(逆)전세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전세 주택에 한정된다.

또 생활보호대상자(4인가구 기준 월소득 105만원)의 바로 위 계층은 올 겨울부터 정부미를 반값에 공급받는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6차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대책=전셋집이 빠지지 않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에게 전세반환자금을 대출해준다. 대출한도는 2000만원이며 전세보증금의 30%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5.8%가 적용될 예정이다. 8월 말부터 전세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갖고 국민.우리은행과 농협을 찾으면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 이혼이나 가계파탄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정에 월 43만원씩 2개월간 생계 보조금이 지원된다. 저소득층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다.

현행 60일까지 사업주가 부담하던 출산 전후 휴가비용은 2006년부터 30일로 낮춰진다.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 여성의 고용을 늘리자는 구상이다. 현재 월 40만원씩 1년간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도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주택거래 신고지역 중 가격이 뛸 우려가 없는 일부 동(洞) 지역은 신고지역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또 10년 이상 장기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70%까지로 높여 대출만기를 장기화하도록 유도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72개 공기업에 청년 채용 규모를 매년 정원의 3% 이상이 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효과는 글쎄=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대표적인 게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이다. 서울 잠원동 강철수 부동산컨설팅 대표는 "대출 금리(연 5.8%)가 기존 부동산 담보대출과 비슷한 데다 금액도 가구당 2000만원에 그쳐 전세가격이 크게 떨어진 지역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대출 만기를 장기화한다는 정책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위주로 대출을 풀어주는 의미는 있지만 대부분 실질소득이 줄어 대출을 많이 받을 여력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김종윤.김동호.박원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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