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에도 세이프가드 도입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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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정부는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세이프가드 (긴급 피해구제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21일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서비스시장 개방으로 외국업체의 진출이 가속됨에 따라 국내 관련산업 보호의 일환으로 세이프가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안에 관련 규범을 마련키로 했다.

무역위는 이를 위해 최근 산업연구원 (KIET) 을 통해 서비스분야의 산업피해 구제제도의 운용방안에 관한 조사연구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국내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무역위가 추진중인 방안엔 현행 대외무역법 규정을 보완, 유통.컨설팅.엔지니어링.광고 등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외국업체의 무분별한 진출로 국내관련 산업이 중대한 손해를 보거나 손해볼 우려가 있을 경우 점포수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제조업의 경우 외국 수입물품이 급증할 경우 긴급 수입제한을 해왔으며 4월부터 외국환 거래에서 긴급 거래정지 등 형태로 세이프가드가 운용될 예정이다.

서비스산업에서의 세이프가드 도입 여부를 놓고 세계무역기구 (WTO) 도 올해 안에 세계규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을 마련하기 위한 다자간 협상을 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관련규범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무역위의 설명이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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