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둘라 요르단 왕세자 섭정 지명 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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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압둘라 요르단 왕세자가 6일 내각에서 섭정 왕세자로 공식 지명됨에 따라 요르단 국왕위를 승계받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됐다.

후세인 국왕의 사망이 공식 발표되기 전이어서 곧바로 왕위를 계승할 수 없기 때문에 왕위의 전단계인 섭정왕세자로 선포된 것.

이에 따라 압둘라 왕세자는 국왕 사망이 공식 선포되면 곧바로 내각과 하원의 의결을 거쳐 왕위를 이어받게 된다.

요르단 헌법은 국왕이 질병 등으로 국가를 통치할 수 없는 경우 타인에게 섭정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왕이 직접 섭정을 지명할 수 없는 상황이면 내각이 대신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섭정제도는 국왕의 질병 등 비상사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아랍국가들에서 행해지고 있다.

지난해 후세인왕이 임파선암 치료차 미국에 6개월간 머무를 당시에도 당시 왕세자이던 하산 왕자 (후세인왕의 동생)가 섭정 왕세자로 지명돼 내정.외교 등 국정 전반을 수행했다.

이번 압둘라 왕세자의 섭정은 국왕의 사촌을 비롯, 파예즈 타라우네 총리와 6명의 전직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5일 열린 긴급 회의에서 결정됐다.

요르단 헌법은 현직 총리가 의회에 왕세자 등 제3의 인물에 섭정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은 또 왕실 및 전.현직 총리들이 섭정의 권한을 부여한 자는 하원의 의결을 거쳐 왕위 계승자가 결정되기 전까지 국정 수반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섭정의 권한은 통상 왕세자에게 부여되는 게 관례로 알려져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파드 국왕이 95년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압둘라 왕세자가 국왕대리를 하며 사실상 섭정을 하고 있다.

정현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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