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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YS 출석' 끝까지 설득…'반쪽청문회'비난 부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청와대와 국민회의는 김영삼 (金泳三) 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YS의 출석' 을 끌어낼 카드가 마땅치 않아서다.

이 상태로 청문회가 마무리될 경우 '반쪽 청문회' 라는 여론의 비난이 부담스럽다.

당장 8일부터 11일까지 잡힌 종반 신문도 YS가 없는 상태에서 '속빈 강정' 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위는 일단 8일 金전대통령의 출석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동행명령장을 발부치 않기로 했다.

대신 장재식 (張在植) 특위위원장이 간사들과 함께 직접 상도동을 방문, 'YS 출석의 불가피성' 을 설득키로 했다.

張위원장은 6일 "전직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대신 직접 방문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동행명령장 발부→고발' 의 수순을 내비치며 압박하던 모습에서 한발 물러난 셈이다.

어차피 동행명령장이라는 게 강제구인이 아니고 출석을 촉구하는 일종의 요식행위인 만큼 YS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예우를 갖춰 할만큼 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YS에 대한 비난여론을 고조시켜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는 계산도 있다.

여권은 그러면서 89년 12월 31일 5공.광주 합동특위때 전두환 (全斗煥) 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과정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

당시 全전대통령은 일문일답식 증언이 아닌 사전 질문서에 대한 일괄답변을 한바 있다.

따라서 이같은 전례를 원용, 마무리짓자는 방안을 상도동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관련법에는 불출석 부분에 대한 고발은 '의무사항' 이다.

그렇지만 고발까지 간다 해도 지난 89년 '광주특위' 때 최규하 (崔圭夏)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유예' 가 내려진 것과 마찬가지로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크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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