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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위암 장지연 친일행위 조사 대상서 제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대경)는 위암(韋庵) 장지연(1864~1921)을 친일행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30일 밝혔다. 규명위 관계자는 “유족들의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여러 정황상 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엄격히 적용하기에는 무리한 점이 인정돼 장지연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장지연은 1905년 을사늑약 후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사설을 쓰는 등 반일운동을 벌였으나 이후 조선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에 필진으로 참여해 일제에 협력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족들은 장지연이 1920년께 무장독립운동을 벌인 정황을 들며 규명위 측에 조사 대상 선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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