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등 한강수계에 이어 2000년까지 낙동강.금강.영산강 등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이 수립된다.
또 수도권 지역에 이어 부산.대구 등 오존 오염도가 높은 2곳이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돼 대기환경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이같은 '99년도 업무계획' 을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안에 3급수에 육박하고 있는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3월부터 기초조사에 착수, 논란을 빚고 있는 물이용 부담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고 환경 기초시설.오염 총량제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
금강.영산강 수계 중 대청.주암호는 연말까지 수질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되고 내년 말까지 팔당호 방식의 특별대책이 수립된다.
또 폐형광등을 소비자가 형광등 판매 상점에 갖다놓으면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회수해가는 '역회수제' 가 도입되고 니켈.카드뮴 전지는 예치금 품목으로 지정해 일정량을 회수할 경우에만 예치금을 돌려줄 방침이다.
유전자변형 농산물 (LM0) 과 관련, 환경부는 위해성 여부 검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별도 마크를 부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분당 3백㎥의 가스가 발생하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에 외자 또는 국내 자본을 유치해 1백㎿ (8만가구 용량) 규모의 발전시설 건설이 추진된다.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 1백가지를 골라 휴대폰 등 소음발생 제품에 활용토록 보급한다는 계획도 있다.
양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