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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소 15일부터 공짜 비닐봉투 못준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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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전국 10만7천여개의 백화점.슈퍼 등 유통업소는 오는 15일부터 고객에게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공짜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또 음식점과 유흥주점에서는 종이컵.나무젓가락.합성수지 용기 등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 및 각 지자체가 단속을 벌이며,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3개월간 이행명령을 내린 뒤 개선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시마다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는 1일 '자원의 절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확정하고 오는 15일부터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매장면적 10평이상의 유통업소는 비닐봉투.쇼핑백을 ▶유상판매 ▶환불제 (소비자가 봉투값을 맡긴 후 봉투를 되가져 오면 돈을 돌려주는 제도) ▶쿠폰제 (봉투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소액상품권 제공) 중 한가지를 골라 시행해야 한다.

전국 58만여개의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이쑤시개의 경우 식탁에는 녹말 제품만 제공할 수 있고 굳이 나무 제품을 쓰려면 출입구에만 비치해야 한다.

또 패스트푸드점은 1회용 컵이나 아이스크림 용기를 90% 이상 회수.재활용할 경우에만 사용이 허용된다.

환경부는 오는 5일 유통업체.음식점.패스트푸드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지침을 전달할 예정이지만 시행시기가 설 연휴와 겹치는데다 업체들의 준비기간이 짧아 혼란이 예상된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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