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륜 파동]심고검장 징계절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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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검찰 수뇌부가 심재륜 (沈在淪) 대구고검장에 대한 징계방침을 공식 발표하고 나서 검사에 대한 징계절차와 그의 혐의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沈고검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명령을 내린 뒤 사유설명서 등을 통해 "그의 '27일 돌출행동' 은 검사징계법상 '근무지 무단 이탈 (2조2호)' 과 '검사의 위신과 체면 손상 (2조3호)' 에 해당,가장 무거운 처분인 면직 (免職) 도 가능하다" 고 밝혔다.

검사에 대한 면직처분은 83년 4월 서울지검 남부지청의 22만달러 사건과 관련,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검사 2명이 면직됐던 것이 유일한 사례다.

검찰 고위간부는 "검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검찰기강을 문란케 한 것으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고 말해 沈고검장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종기 변호사로부터 1백만원을 받고 10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은 沈고검장의 비리 혐의내용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시효 (2년)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절차는 검찰총장의 징계심의 청구 - 검사징계위원회 구성 - 당사자 통보 - 당사자 출석 및 심의 - 징계결정의 순서로 진행된다.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맡고 법무부차관.검찰국장.교정국장.대검 총무부장.서울고 - 지검장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징계는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법무부장관은 징계절차가 시작되면 직권으로 당사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어 이르면 이번 주중 沈고검장의 보직이 박탈될 전망이다.

징계심의는 혐의자가 특별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예비조사.감정 (鑑定).증인신문 등의 절차도 가능하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은 최대한 신속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본인 소명을 듣는 것으로 징계심의를 끝낼 가능성이 크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면직.정직.감봉 등 중징계와 근신.견책 등 경징계가 있고 중징계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직접 집행토록 돼있으며 면직처분이 되면 검사로의 복직은 안되지만 변호사 개업은 가능하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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