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지역차별금지 등 '화합법' 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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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민회의는 지역갈등을 치유하고 지역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칭 '화합법' 을 제정키로 했다.

이는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당부한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민회의는 이 법안에 공직인사.예산배정.지역화합을 위한 지역차별 금지를 선언적으로 명시하고 지역갈등을 조장 또는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지난해 2월 한화갑 (韓和甲) 의원 등에 의해 제출돼 현재 국회 행자위에 계류 중인 '국가인재의 지역균등 등용촉진에 관한 법안' 내용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5급 이상 공무원의 선발때는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인원수를 할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지역감정 조장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지만 처벌규정을 만들어 엄단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만들어 나가겠다" 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현재의 지역갈등에 대한 책임은 여당에 있는 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법으로 방지하겠다는 것은 야당의 정치적 활동 근거를 봉쇄하려는 불순한 의도" 라고 비난했다.

이하경.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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