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면세 담배’ … 군장병 흡연율 50% 이하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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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 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야.”

군가 속에도 등장했던 군부대의 면세 담배를 올해 초부터 사라졌다. 군 장병들의 흡연율이 50% 아래로 줄어들면서 국방부가 그동안 장병들에게 면세가로 제공해온 담배 판매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담배를 피우려면 시중가와 같은 값을 내고 담배를 사야 한다.

본지가 27일 입수한 국방부 ‘금연운동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군 장병들의 흡연율은 49.7%로 나타났다. 2004년 63%에 달하던 비율이 5년 사이 현저히 줄어든 것이다. 장병들의 흡연 비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48년 창군 이래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금연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분위기에 편승해 군부대 내에서도 금연운동이 활발히 펼쳐져 흡연 인구가 대폭 줄었다”며 “1995년 논산훈련소 훈련병을 대상으로 금연운동을 펼친 것을 시작으로 군 병원과 군부대 내에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등 국방부의 금연운동이 결실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장병들에게 한국담배인삼공사(KT&G)로부터 담배를 면세로 구입해 보급해왔다. 81년까지는 월 15갑(하루 반 갑 이용 기준)의 ‘화랑’ 담배를 장병들에게 직접 나눠줬다. 그러나 비흡연자를 고려해 이후에는 면세 담배 15갑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했다. 1인당 월 15갑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을 기호품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했다. ‘화랑’에서 시작된 장병 지급 담배는 이후 은하수·한산도·백자·솔·88라이트·디스 등으로 바뀌었다. 기호품비도 올려줬다. <그래픽 참조>


그러나 국방부는 면세 담배 보급이 흡연을 조장한다는 지적과 전 사회적으로 불고 있는 금연운동에 따라 장병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운동을 본격화했다. 이에 따라 면세 담배 지급 기준도 바꿨다. 월 15갑의 면세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은 지불하되 장병 1인당 구입 한도를 줄였다. 2005년 15갑에서 점차 줄여 지난해에는 5갑으로 줄인 뒤, 올해는 아예 중단했다. 이에 따라 흡연율도 2004년 63%에서 2005년 59%, 2007년 50.7%로 점차 낮아졌다.

강성흡(57) 국방부 보건정책과장은 “장병들의 흡연율이 줄어들고 있으나 사회 성인남자 흡연율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높은 게 사실”이라며 “금연정책을 더욱 장려해 일반적인 흡연율 수준으로 낮추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성인남자 흡연율은 40.9%였다. 군은 올해 말 45%, 내년에는 4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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