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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도심 대단지 청약 인기몰이 예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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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더위에 잠시 쉬고 있던 아파트 분양시장이 기지개를 켠다. 10~11월 가을 분양시장이 절정을 맞는다. 서울에서는 여러 재개발 구역을 묶어 개발하는 뉴타운과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1만7500여 가구(일반분양 물량)가 분양되고, 수도권에서는 인천 영종지구 등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8만5000여 가구가 쏟아진다.

서울 강남(세곡)·서초(우면), 경기도 하남 미사·고양 원흥 등 4곳에서는 보금자리 주택 1만5000여 가구도 나온다. 보금자리 주택은 아직은 낯선 사전예약제 형식으로 공급되는데, 청약자는 1지망에서부터 3지망까지 고를 수 있다. 당첨자는 청약저축액 순에 따른다.

서울 뉴타운이나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은 단지별로 입지여건이 제각각이어서 개별 단지 선택에도 신중해야 한다. 내년에도 분양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단지도 고려해야 한다. 가을 분양 때보다 입지여건 등이 더 나은 단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뉴타운의 경우 내년 상반기 분양 예정 물량도 적지 않다.

정부의 규제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는 단지인지 아닌지도 잘 알고 청약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서울에선 혜택을 볼 수 없다. 수도권도 영종지구 등 비과밀억제권역에서는 양도세가 5년간 100% 면제되는 데 비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60%만 감면된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제각각이다. 비상한제 단지는 계약 직후 전매할 수 있지만 상한제 단지는 과밀억제권역에 있으면 계약 후 3년(중대형)·5년(중소형), 비과밀억제권역이면 1년(중대형)·3년(중소형) 뒤에 전매할 수 있다. 현재 서울 전역을 비롯해 인천(청라·영종·송도지구 제외)·의정부·구리·남양주(일부 지역)·하남·고양시 등지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다.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원칙적으로는 5년 뒤에 팔 수 있지만 과도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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