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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 도로.주차장 어린이 교통사고 사각지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아파트단지내 도로나 주차장에서 크고 작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공식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지만 아파트단지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서울시내 경찰서마다 매달 1~2건씩 접수되고 있다.

15일 오후 서울마포구창전동 삼성아파트 단지내에서 周모 (8) 군은 아파트 주차장을 돌아나오던 金모 (44) 씨의 승용차에 치여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운전자 金씨가 아파트 모퉁이에서 롤러블레이드를 타고 있던 周군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

지난해 11월 19일 서울강남구청담동 삼익아파트내 도로에서 權모 (3) 양이 빠른 속도로 후진하던 트럭에 치여 숨졌으며 지난달 7일 서울양천구목동 목동아파트 1단지내에서 趙모 (6) 양은 자신이 타고온 학원 승합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특히 18일 서울강서구등촌동 부영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 트럭에 깔릴 위기에 처한 동생을 구하고 트럭에 치여 숨진 郭수연 (8.등양초등1) 양의 사고는 아파트내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일깨워준다.

문제는 어린이들이 별다른 대책 없이 집 주변의 '위험사각지대' 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점. 학교 인근도로를 '스쿨 존' 이라는 안전지역으로 정해 주.정차를 금지하고 차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아파트단지내에는 어린이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다.

지난해 말 교통과학연구원 안전정책연구실에서 '특별시설구역내 교통안전 시설설치 합법화방안' 이라는 보고서를 경찰청에 제출하며 아파트단지내에 과속방지턱.감속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경찰은 아파트내의 도로가 사적 소유물이란 이유를 들어 시행을 미루고 있다.

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 崔秉烈) 도 지난해 아파트내 도로를 '홈 존 (home zone)' 으로 설정해 '스쿨 존' 과 같은 보호를 받도록 하자고 정부에 제안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린이교통안전연구소 허억 (許億) 소장은 "아파트내 차량속도를 20㎞ 이내로 제한하면 어린이 사고는 대부분 막을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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