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벼르는 국민회의…조만간 특별기구 구성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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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민회의가 사법개혁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종기 (李宗基)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쪽으로 큰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국민회의는 사건 발생 초기만 해도 '전관 (前官) 예우' 방지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조기에 처리하는 정도까지만 거론했었다.

그러나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쇠뿔도 단김에 빼야 한다' 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당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김영삼 정권 시절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다 뒷심 부족으로 좌절됐던 개혁프로그램을 다시 끄집어 내면 된다" 고 말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종합적인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당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조개혁추진위원회 등 특별기구가 곧 만들어질 전망이다.

남궁진 (南宮鎭) 제1정조위원장은 14일 "이 기구는 법과대학 교육의 정상화와 사법시험제도의 개선, 판검사 임용제도의 개선 및 잘못된 법조관행 척결 등을 골자로 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입법화할 것" 이라고 예고했다.

유재건 (柳在乾) 부총재는 "사법시험 폐지 및 미국식 로스쿨 제도의 추진 등 대단히 혁신적인 개혁방안도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고 공개했다.

물론 당 일각에선 과거정권의 세계화추진위를 굴복시켰던 법조계의 강력한 반발을 떠올리며 다소 회의적인 전망도 한다.

그러나 사법제도 개혁을 대하는 당 관계자들의 자세에선 비장감마저 감돌고 있다.

김원길 (金元吉) 정책위의장은 "사법개혁은 국민의 정부에서 못해내면 영영 물건너 가게 된다" 며 "현 정권은 이를 추진할 힘이 비축돼 있다" 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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