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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주택’ 카운트 다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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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17년째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에서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장모(44)씨. 그는 10월에 사전예약 방식으로 분양되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청약 당첨을 통해 이번에는 꼭 내집 마련에 성공하겠다는 각오다. 관련 신문 기사는 모두 스크랩을 해뒀다. 장씨는 “2006년 판교신도시 청약 때는 청약저축 납입액이 1600만원대여서 아깝게 떨어졌는데 지금은 2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당첨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 달 초 대한주택공사의 청약 체험사이트 오픈을 시작으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분양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 보금자리 시범지구의 청약 열기는 2006년 판교신도시 때보다 더 뜨거울 전망이다. 공급지역이 서울 강남권 등 노른자위인 데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금자리주택 청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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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일정은=서울 강남(세곡)·서초(우면), 경기도 하남 미사·고양 원흥 등 4개 시범지구에서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동시 분양될 물량은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 1만4000여 가구. 전체 분양주택 1만8000여 가구의 80%가 이번에 분양된다.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는 다음 달 개발계획을 확정해 분양 대상 단지와 추정 분양가 등을 담은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모집공고에는 주택형(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지구별 분양 물량과 추정 분양가만 발표된다. 청약 접수는 10월 초로 예상된다.

동·호수는 나머지 20%를 분양하는 본청약 때 정해지고 계약도 본청약 당첨자들과 함께한다. 주택공사는 본청약에 앞서 예약제 당첨자들에게 평면도·확정 분양가 등 세부적인 분양 정보를 통보한다.

◆청약자격은=보금자리주택은 공공기관인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어서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청약예금이나 부금 가입자는 청약저축으로 통장을 바꿔도 이미 늦어 사실상 청약할 수 없다.

강남지구는 모두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서초지구는 과천시에도 걸쳐 있기 때문에 과천시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다. 원흥과 미사지구는 고양시와 하남시 거주자에게 30% 우선 공급된다. 다른 서울·수도권 거주자는 나머지 70%에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물량은 1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주소를 옮기더라도 우선 공급 혜택을 볼 수 없다.

◆신청 방법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다. 청약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주택공사는 다음 달 초 사전예약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한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모집단위는 단지와 전용면적으로 나뉘고 전용면적은 전용 60㎡ 이하와 60~85㎡로 갈린다. 이번 사전예약 접수 때는 평면도 등 세부 분양 정보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청약자들은 1지망에서부터 3지망까지 고를 수 있다. 한 지구 내에서 단지별로, 또는 전용면적에 따라 1~3지망을 쓸 수 있다. 신청 대상을 지구별로 달리 해도 되고 같은 지구 내에서 단지나 전용면적을 다르게 할 수도 있다.

◆당첨자 선정은=당첨자 선정 기준은 청약저축액 순에 따른다. 청약저축은 청약가점제와 상관 없다. 청약저축액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1~3지망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1지망 탈락자는 2지망에서 경쟁하고 여기서도 떨어지면 3지망에서 다시 당첨 기회를 갖는다.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청약저축액이 2000만원 이상이어야 당첨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2006년 판교 공공주택 전용면적 85㎡의 당첨 커트라인이 단지에 따라 1600만~2000만원이었다.

이번 사전예약제에 당첨되더라도 계약금은 곧바로 내지 않는다.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계약금을 낸다. 이번 당첨자들은 1년 정도 계약금을 마련할 시간을 버는 셈이다. 사전예약에 당첨되더라도 정식 계약 이전에는 청약저축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은 할 수 없지만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다른 단지에는 청약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다른 단지 청약에 당첨될 경우 사전 당첨권은 취소된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당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없다. 예약 취소자와 부적격 당첨자는 최소 1년간(과밀억제권역 2년) 다른 보금자리주택에 사전예약할 수 없다. 전매제한 기한은 5년인데 정식 계약일 기준으로 카운트된다.

함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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