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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점 청소년 착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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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지난해 4월까지 1년4개월 동안 패스트푸드 치킨업소에서 방과 후 아르바이트를 해온 김모(18)군은 퇴직금 62만원과 각종 수당 20만원을 받지 못했다. 김군은 일한 시간을 따져 계산하는 시급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지 이런 돈이 나온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본인 동의나 허락 없이 하루 7시간,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키거나 야간.휴일 근무를 시킬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본인이 동의해 휴일에 일하더라도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주휴(週休)수당을 줘야 한다. 또 주 15시간 이상, 1년 넘게 근무할 경우 청소년이라도 법정 퇴직금을 주도록 돼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햄버거.피자 등을 판매하는 6개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2003년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1만4053명의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각종 수당 21억7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이들 업체의 연소근로자 고용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KFC는 전국 208개 직영점에서 아르바이트생 5119명에 대해 유급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등 모두 11억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롯데리아도 114개 직영점에서 아르바이트생 3168명에 대해 5억4200만원, 도미노피자는 39개 직영점에서 1325명에 대해 1억8996만원을 각각 주지 않았다.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을 잘 모른다는 것을 이용해 업체들이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또 15세 미만 청소년을 불법 고용하거나 청소년 근로시간(하루 7시간)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피자헛 2654건, 롯데리아 1054건 등 모두 4265건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들 업체 사업주에 대해 체불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어길 경우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직영점 이외에 가맹점에서도 비슷한 위법사례가 많다고 보고 이달 중 가맹점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기로 했다.

KFC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며 "아르바이트생을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정비해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도 맥도날드와 버거킹에 대한 점검을 벌여 아르바이트생 6381명에 대해 야근을 시키고 6954명에게 주휴수당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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