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호사리스트'331명 확인…판·검사 33명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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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전 이종기 (李宗基.47) 변호사 수임비리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0일 李변호사의 비밀장부 분석 결과 기재 당시를 기준으로 ▶검사 27명 ▶판사 6명 ▶변호사 11명을 포함, 소개인 3백31명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이중 58명의 명단엔 소개 비용이 적혀 있으나 판.검사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비밀장부에는 전직 법무부장관과 전직 고법원장의 이름도 한명씩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李변호사는 검찰에서 "단순한 사건 소개일 뿐 금품수수와는 상관없다" 고 진술했다.

검찰은 비밀장부에 거명된 검사장급을 포함한 전.현직 검사와 사무관급 이상 검찰 직원들을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키로 했다.

이에 앞서 박상천 (朴相千) 법무부장관은 9일 "한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고 김태정 (金泰政) 검찰총장에게 특별 지시했다.

◇ 검사.변호사 수사 = 김승규 (金昇圭) 대검 감찰부장은 "대전지검이 수사 주체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 전원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겠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감찰부는 주초부터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키로 했으며 혐의가 드러난 사람들에 대해선 곧바로 중앙수사부로 넘겨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대검에서 조사받게 될 인원은 검사장급을 포함한 현직 검사와 검찰 출신 변호사 5~6명 등을 포함, 5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장부 검토과정에서 대전지검 모 과장이 95년 6월 실화 (失火) 사건을 李변호사 사무실에 소개해주고 2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천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현지 수사 = 대전지검은 李변호사의 전 사무장 김현 (金賢.42) 씨 집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검찰.법원.교도소 등의 중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건넨 떡값 액수를 기록한 메모지를 압수했다.

95년 1월 작성한 이 메모엔 李변호사가 이들에게 모두 1천1백45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서 李변호사는 "金사무장이 수임에 관여한 사건의 경우 실수령액의 15~20%를 활동비로 인정, 金씨에게 지급하고 이를 비용으로 기재했을 뿐 소개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돈을 건넨 적이 없다" 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李변호사와 金전 사무장 예금계좌 추적에 나서는 한편 주초부터 전.현직 판사와 검찰 및 법원 하위직 직원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한편 수배중인 金씨는 10일 오후 모 방송사에 전화를 걸어 "비밀장부에 나타난 비용은 李변호사로부터 활동비로 받아 개인적으로 쓴 액수며 판.검사와 법원.검찰 직원 등에게 사건 알선료나 떡값을 준 적이 없다" 고 주장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지난해 3월부터 李변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95~97년동안 누락된 소득세 5억원을 지난해 12월 추징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 이석봉.예영준 기자,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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