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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체포동의안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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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여권은 6일에 이어 7일 경제청문회 조사계획서 등 그동안 쟁점이 됐던 모든 안건을 기습적으로 말끔히 처리했다.

그러나 10명의 여야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상정조차 안됐다.

가장 큰 이유는 기술적.물리적 어려움 때문이다.

국민회의 한화갑 (韓和甲) 원내총무는 경제청문회 조사계획서 등의 변칙처리 후 "체포동의안은 안건 성격상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야 하기에 투표함.명패.기표소 등을 설치해야 했다" 며 "급하게 일을 끝내야 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 고 했다.

아수라장 상황속에 의원들이 표결에 임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 이로써 서상목 (徐相穆.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여야의원의 검찰행 (行) 은 또 다시 유예됐다.

한나라당측이 8일부터 30일 회기로 임시국회를 잡아놓은 터인데다, 국회법 개정에 따라 2월은 자동적으로 국회가 열리는 시기여서 사실상 검찰구속은 물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여권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은 데는 정치적 이유도 있다.

우선 동료의원들의 정치생명을 빼앗는 행위에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점이다.

의결정족수를 겨우 8석 넘겼을 뿐 (1백58석) 인 공동여당이 체포동의안을 강행하면서 부결됐을 경우 양당 지도부가 입는 타격은 가위 치명적이다.

그러나 여권 지도부는 한결같이 서상목 의원에 대해서만은 때를 봐가며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조세체제를 망가뜨린 국기문란사범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9명의 의원은 검찰에 맡겨 불구속기소를 유도하겠지만 徐의원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아닌 게 아니라 공동여당이 3일 연속으로 보여준 변칙처리 실력은 마음만 먹으면 徐의원건을 처리할 수도 있음을 예상케 한다.

이같이 여권이 徐의원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이회창 (李會昌) 한나라당 총재를 압박할 수 있는 좋은 무기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李총재 다루기' 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말이다. 李총재가 자신의 측근인 徐의원의 운명에 골몰하다 보면 자충수를 두거나 적어도 대여 (對與) 협상력이 약화될 것을 노린 것 같다.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다른 의원은 국민회의의 김운환. 정호선 의원, 한나라당의 김윤환. 김중위. 박관용. 백남치. 황낙주. 조익현. 오세응 의원이다.

전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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