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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음식점 1회용품 못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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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오는 3월부터 백화점.할인점.슈퍼 등 전국 9천3백여개의 유통점은 고객에게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또 음식점과 유흥주점에서는 나무 이쑤시개와 나무 젓가락.종이컵.합성수지 용기 등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3개월간 이행명령이 내려지며 개선하지 않을 경우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환경부는 7일 최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장 면적 50평이상의 유통점은 비닐봉투.쇼핑백을 ▶유상 판매 ▶보증금제 도입 (소비자가 봉투값을 맡긴 후 나중에 봉투를 반환하면 돈을 돌려주는 제도) ▶쿠폰제 (봉투를 주지 않는 대신 소액상품권 제공) 중 한가지를 골라 시행해야 한다.

음식점에서는 모든 1회용품의 사용이 금지되며, 이쑤시개의 경우 나무제품 대신 썩어 없어지는 전분 (녹말) 이쑤시개만 허용된다.

혼례.회갑연.상례 등이 치러지는 음식점이나 배달.자동판매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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