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부인 8년투쟁 前구청장 무죄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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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 李昌求부장판사) 는 지난해 12월 31일 뇌물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8년동안 무죄입증을 위해 법정투쟁을 벌여온 변의정 (邊義正.59) 전 서울동대문구청장에 대한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에서는 뇌물을 줬다는 건설업자 金모 (59) 씨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단정했지만 이후 金씨의 허위진술이 인정되는 등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 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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