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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주요법안]의보요양기관 지정제 폐지 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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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지개량조합 등 3개 기관을 폐지하는 대신 이 기관들을 통합해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하도록 했다.

농업기반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 또 농지 매입.장기임대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한다.

◇ 병역법 중 개정안 = 국민의 편의를 위해 만17세가 되는 사람의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신고를 폐지한다.

종전에는 만19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징병검사를 받았으나 대상자의 일부를 20세 때 검사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외이주자에 대한 현역병 입영 면제연령을 31세에서 36세로 상향 조정했다.

◇ 출입국관리법 중 개정안 = 만17세 이상의 외국인이 국내에서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지문을 찍도록 했으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는 20세 이상으로 연령을 높였다.

이와 함께 외국단체가 국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기존 등록의무제를 폐지했다.

◇ 의료보험법 중 개정안 = 의료보험 요양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의료기관.약국.보건소 등은 별도 지정 절차없이 의료보험 요양기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할 경우 지정취소 처분을 했으나 앞으로는 업무정지 또는 부당청구 비용의 5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중 개정안 = 농어촌 특산물의 생산력과 여유 노동력의 활용을 위해 시장.군수가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를 지정, 자금 등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생산단지를 지정하지 않고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전자거래 기본법 = 전자거래 당사자의 전자거래와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고 수집한 정보는 당초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건전한 전자거래가 이뤄지도록 전자거래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해 주는 공인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은행법 중 개정안 = 금융기관의 대출.지급보증 등 신용공여 한도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의 정의를 자본금.적립금.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에서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으로 변경하고,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위가 정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금융기관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야 했으나 이를 폐지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중 개정안 = 방문 및 다단계 판매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관행으로 돼있는 계약서 작성 의무를 폐지했다.

또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치 못하고 오히려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도 폐지했다.

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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