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점 납품값 인하압력등 적발 과징금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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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월마트. E마트. 까르푸 등 국내에서 영업 중인 대형 할인점들이 거래업체에 대해 부당하게 납품가격을 인하하도록 요구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질러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28일 공정위는 지난 8~9월 서울 및 대전 일대에 밀집된 10개 대형 할인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7개 업체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5억2천4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미국계 유통업체 월마트 (마크로)가 1억9천5백80만원▶신세계백화점이 운영하는 E마트 1억5천7백50만원▶프랑스계 한국까르푸 8천6백60만원▶미국계 코스트코코리아 (프라이스클럽) 8천4백30만원 등이다. 또 LG마트.그랜드마트.농협하나로마트 등은 법위반 사례가 경미해 각각 시정명령.경고만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대형 할인점들은 ▶임의로 입점업체에 대해 납품가격 인하나 반품을 요구하고 ▶재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품을 물량이 충분한 것처럼 광고해 고객을 부당유인했으며 ▶가격한도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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