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수도권 매립지 피해 어민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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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서울고법 민사8부는 김포·강화 지역 어민 275명이 “쓰레기매립지의 오·폐수 배출로 바다 수질이 오염돼 피해를 봤다”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침출처리수가 어장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고, 오·폐수는 정화 과정을 거쳐 결국엔 바다로 방류될 수밖에 없는 데다 매립지관리공사가 배출한 침출처리수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규제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어민들의 피해는 참을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18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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