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라존스 변호인단 수임료 87만불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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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을 하원 탄핵결의까지 받게 만든 계기를 제공한 아칸소주 주정부 직원 폴라 존스의 전 변호사들은 수임료로 그녀가 클린턴으로부터 받기로 한 합의금보다 2만5천달러가 더 많은 87만5천달러를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들은 94년 수임한 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 '임기중의 대통령도 민사소송의 면책대상이 될 수 없다' 는 판결을 받아낸 조지프 카마라타와 길버트 데이비스 등 두명이다.

이들은 시간당 2백50달러를 지불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카마라타는 2천74시간, 데이비스는 1천3백67시간분에 해당하는 총 87만4천5백71달러의 수임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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