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내 재소자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인권운동사랑방은 20일 "최근 출소한 재소자 2백30명을 대상으로 교도소내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소자들이 알 권리 침해는 물론 질병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 밝혔다.
지난 97년 이후 출소자를 대상으로 2백64개 문항에 걸쳐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32%가 수감중 교도관 등에게서 폭행당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수갑이나 족쇄를 채우는 경우도 21.5%나 됐으며 이같은 부당한 처사에 대해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알려주는 경우는 단 0.9%에 불과해 교도관의 전횡적 행정이 큰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질병에 걸렸을 경우 의무관이 진찰한 경우는 불과 29%에 그쳤고 교도관이 하거나 (22%) 심지어 재소자가 진찰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 (3%) 도 있었다.
질병이 확인돼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는 응답자의 불과 3%만이 '쉽게 입원할 수 있었다' 고 말했다.
또 지난 9월 14일부터 법무부가 재소자에게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언론매체를 접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신문의 일부기사를 삭제하고 재소자에게 넣어 주는 경우가 무려 8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TV채널 선택권에 대해서도 94%의 응답자가 '없다' 고 말하는 등 재소자의 알 권리도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고상만 (高相萬.29) 간사는 "방대한 조사가 처음으로 이뤄져 교도소내 사정이 밝혀진 만큼 이를 토대로 법무부 등 관련기관을 상대로 재소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김성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