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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내 재소자들 인권 침해 심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교도소내 재소자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인권운동사랑방은 20일 "최근 출소한 재소자 2백30명을 대상으로 교도소내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소자들이 알 권리 침해는 물론 질병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 밝혔다.

지난 97년 이후 출소자를 대상으로 2백64개 문항에 걸쳐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32%가 수감중 교도관 등에게서 폭행당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수갑이나 족쇄를 채우는 경우도 21.5%나 됐으며 이같은 부당한 처사에 대해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알려주는 경우는 단 0.9%에 불과해 교도관의 전횡적 행정이 큰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질병에 걸렸을 경우 의무관이 진찰한 경우는 불과 29%에 그쳤고 교도관이 하거나 (22%) 심지어 재소자가 진찰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 (3%) 도 있었다.

질병이 확인돼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는 응답자의 불과 3%만이 '쉽게 입원할 수 있었다' 고 말했다.

또 지난 9월 14일부터 법무부가 재소자에게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언론매체를 접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신문의 일부기사를 삭제하고 재소자에게 넣어 주는 경우가 무려 8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TV채널 선택권에 대해서도 94%의 응답자가 '없다' 고 말하는 등 재소자의 알 권리도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고상만 (高相萬.29) 간사는 "방대한 조사가 처음으로 이뤄져 교도소내 사정이 밝혀진 만큼 이를 토대로 법무부 등 관련기관을 상대로 재소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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