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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통신]퇴직소득세 어떻게 환급받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Q: 아버지께서 19년간 다니던 직장에서 지난해말 정리해고를 당하셨습니다.

퇴직금은 올해 1월 15일자로 3천5백만원을, 위로금은 별도로 1천5백만원을 받으셨습니다.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낸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A: 이번에 개정된 세법 시행령에는 정리해고 등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받은 법정퇴직금 이외의 퇴직위로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원래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이지만 정부는 올해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에게까지 소급적용키로 했습니다.

따라서 우선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측이 지급한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에 기재된 정확한 퇴직일자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럴 경우 독자의 아버지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약 2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은 퇴직소득 5천만원 (퇴직금+위로금)에 대해 50%의 공제율을 적용한 2천5백만원에다 근속연수 공제분 1천1백20만원을 뺀 1천3백80만원이 됩니다. 여기다 소득세율 10%를 곱하면 1백38만원의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다시 50%를 세액공제해 실제로 납부하는 세액은 69만원 (주민세 10% 포함 76만원) 이 되지요.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위로금은 75%를 공제하므로 과세표준이 3백75만원 줄어 납부세액은 50만원 (주민세 포함 55만원) 이 됩니다.

환급받기 위해서는 내년 5월 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이 차액을 써 내고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고용보험자격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 사본 ▶퇴직위로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금액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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